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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맞춤형 급여안내 '복지 멤버십'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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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7회 작성일 21-08-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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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 시스템인 복지멤버십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복지 급여를 받으려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과 가구 구성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급여를 

미리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왜 필요한가요?

나라에서 보장한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모르거나 자신이 대상인지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2021년에는 경제적 여건이 안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받는 신규대상자를 우선으로 시작되고,

2022년부터는 기존 수급자도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차대상-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기초연금장애인연금장애수당 신규 신청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복지포털 복지로(bokjiro.go.kr)

누리집 앱

주민센터-해당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시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면 개인가구 재산 및 소득 등의 정보를 토대로 맞춤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즉시 안내됨)

 

복지 멤버십 제도로 인해 임신실직퇴직질병장애출산 등의 대상자에게 많은 혜택이 갈 전망으로 

많은 분들이 복지멤버십 제도로 인해 혜택을 받고 그동안 못 받았던 지원금 전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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