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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예산] 내년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모두 월 3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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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3회 작성일 20-09-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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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예산] 내년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모두 월 30만원씩 지급   

 

기초연금 예산 13.6%·장애인연금 예산 5.5% 증액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내년 기초연금 급여를 월 30만원 지급하는 대상 수급자 전체로 확대한다. 장애인연금도 전 수급자가 3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을 보면 기초연금 예산은 14조9천634억원으로 올해보다 13.6%(1조7천869억원), 장애인연금 예산은 8천291억원으로 5.5%(429억원) 오른다.


기초연금은 현재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 하위 40%는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하위 40∼70%에 해당한다면 월 최대 급여는 25만5천원으로 한정돼 있었다.


장애인연금 역시 25만4천원, 30만원으로 차등 지급돼 왔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이 늘면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전체 수급자에게 각각 30만원씩 줄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569만명에서 내년 598만명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어르신 돌봄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노인 일자리를 올해 74만개에서 내년 80만개로 늘리는 데 올해보다 1천137억원 많은 1조3천152억원이 편성됐고 50만명에게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55억 많은


4천183억원이 배정됐다.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고령층의 건강을 관리하고 집단거주시설에 대한 '디지털돌봄'을 확대하는 데는 내년 122억원이 투입된다.


또 고령사회에 대비해 치매 원인규명과 예측·진단, 예방·치료를 위한 연구개발(R&D)에 174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 장애인 활동지원에 1조4천991억원을 배정했다. 최중증 장애인 돌봄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바우처 단가도 시간당 1만4천500원에서 내년 1만5천520원으로


7.0% 인상된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는 1천596억원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에 1천552억원,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에도 31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어린이 돌봄을 위한 예산도 일부 증액됐다.


시간제 아이돌봄에 올해 예산(1천408억원)보다 146억원 증가한 1천554억원을 편성했고 시간제 보육을 위해 올해(166억원) 보다 50억 많은 216억원을 배정했다.


초등 방과후 돌봄에는 133억원을 증액한 605억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를 5천500명에서 6천200명으로 늘리는데 올해보다 970억원 많은 4천289억원이 투입된다.


국공립어린이집 600곳을 확충하기 위해 609억원 편성됐고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529곳을 리모델링하는데 752억원이 배정됐다. 어린이집 식중독 발생 시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기 위해 보존식을 보관하는 데도 30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고령농의 연금 지급을 위해 1천80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부채농가 상환지원을 위한 농가 농지매입에는 2천979억원을 배정했다.


2t이하 소규모 어선 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515억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재정을 보강하기 위해 1천300억원을 지원한다.


s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9/01 08: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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