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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때 청각장애인 수어통역 비용 국가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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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3회 작성일 20-06-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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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형사 소송 규칙 개정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수어 통역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의 민사·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수어 통역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 재판에 출석하는 청각 장애인들이


미리 관련 비용을 내는 경우가 있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해 12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어 통역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대법원은 수어 통역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한 예규를 제정할 계획이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6/18 11: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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